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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 중 외국인이 세금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연말 정산, 귀국 시 세금 환급)

by 티크바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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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발생하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이 제도를 잘 이해한다면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외국인이 자주 마주치는 연말정산(年末調整), 귀국 전 환급, 이사·퇴직 환급 등에 대한 절차와 팁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일본에서 환급 가능한 세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작성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봅시다.

환급 되었는지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기 – 가족공제, 보험료공제까지 철저하게 준비

연말정산은 회사원이나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가 1년 동안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는 절차인데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매년 11~12월경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에 맞게 다시 계산한 뒤,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고 외국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제출하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특히 해외 가족 부양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매월 송금하고 있다면, 그 송금내역(송금증명서)과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일본 내 생명보험, 의료보험, 지진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보험료 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서류가 누락될 경우 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11월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 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만 엔에서 많게는 10만 엔 이상 환급받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준비만 잘하면 외국인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귀국 시 세금 환급받는 방법 – 세무 대리인 지정은 필수

일본 체류 중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의 종료와 함께 귀국, 혹은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국세 환급 신청을 통해 소득세 또는 주민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특히 퇴직 시 소득세 과다납부분을 환급받는것이 일반적인데요, 단 이 모든 과정은 출국 전에 반드시 ‘세무 대리인(税務代理人)’을 지정해야 이후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국 전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이 세무대리인은 일본 내에서 남아있는 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회계사, 또는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세무대리인이 퇴직 소득, 소득세 등 정산을 위해 확정신고(確定申告)를 제출하면, 몇 개월 내로 환급액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또한, 주민세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중간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보다 많은 세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에 사전 신고를 통해 정산을 요청하고 하고, 필요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6월 이후에 퇴직 또는 귀국하는 경우 환급금이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환급은 지자체별로 다르기도 하고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예정 1~2개원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3. 소비세 환급 – 일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도 있다

일본 내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기본 10%이며, 모든 구매물품에 자동 부과됩니 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면세 쇼핑을 통해 이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장기 체류 외국인(유학생, 취업자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유학생이나 근로자는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세 환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기구(ODA) 관련 외국인 근로자, 외교관, 국제연구기관 파견자, 학술 연구 기관에 소속된 외국인 연구자 등은 사전 등록을 통해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소비세 환급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A: 외국인의 세금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Q. 가족이 한국에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여권 사본, 송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일본어 번역도 요구됩니다.
Q. 세무 대리인은 꼭 지정해야 하나요? 귀국 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 환급은 언제 입금되나요? 확정신고 후 보통 1~3개월 이내에 지정 계좌로 환급되며, 시기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준비된 자만이 환급받는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체류하는 동안 세금은 불가피한 의무이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실질적인 환급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퇴직 후 귀국, 주민세 과납 등은 모두 실제 사례에서 환급이 이뤄지는 항목이므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예정이거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경우, 최소 1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를 시작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로, 일본 생활의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